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에 계신 분들께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받는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 조금이라도 도움 받을수 있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2,3,4차 지원을 받은 경우 50만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100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부분에서 확인 바랍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경우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지원제외 직종이 추가되었으니 확인해 주세요.
지원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입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더 있는데요.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2.’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7일(월) 9시부터 3월 11일(금) 18시까지 신청.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직접 가서 신청하시는 경우 3월 10일(목), 3월 11일(금)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긴급교용안정지원금을 받으실때 중복수급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의 안내드린 지원금을 수급하셨다면 중복수급이 안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21.12~'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입니다.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급시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니 참고 바랍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제외 직종이 추가되었으니 확인해 주세요.
지원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입니다.
지원제외 추가 내용입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지원 직종에 한정)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일시적으로 2.’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에 포함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비교대상 기간은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➃‘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출 서류
1. 필수서류
①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까지는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2.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자격요건 입증서류(택1)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택1)
①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0원인 경우 ①, ② 모두 제출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6]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기간
3월 21일(월) 9시 ~ 3월 29일(화) 18시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만 가능)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오프라인 신청기간
3월 24일(목) ~ 3월 29일(화)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시 주말제외이며 업무시간(9시~18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신청시 이틀(3.24.~25.)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24(목) : 홀수(1,3,5,7,9) / 25(금) : 짝수(2,4,6,8,0) / 28(월), 29(화) : 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21.12~'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차액지원
- ’21.12~’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급시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니 참고 바랍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블로그에서 더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ㅎㅎ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