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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인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오늘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지급하는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여 조금이나만 힘든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신청하기 전에 알아보건데 다른분들께 도움되게 글을 남겨요~^^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공통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 (매출액) 2021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 **국세청 신고기준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 (개업일) 2021. 12. 31. 이전 *사업자등록증 기준
  • (영업여부)
    •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
    • 휴·폐업자 : 2020.3.22.∼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자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소재지)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준
  • (1인, 1개 사업체) 동일인이 다수사업체 운영, 휴·폐업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각 군‧구별로 보유한 경우
    •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영업)과 영세 휴·폐업 특별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 *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지원금액

  • 업체당 25만원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급자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22. 2. 7.(월) ~ 4. 8.(금)
  • (신청방법) 군‧구 홈페이지 인터넷 및 방문신청(5부제 시행)
  •      구분                          ① 온라인 신청                                                  ② 방문신청
    신청기간 ‘22. 2. 7.(월) 09시부터 ~ 4. 8.(금) 18시까지
    23시 30분부터 00시 30분까지 지원금 신청 불가합니다.
    ‘22. 2. 21.(월) ~ 4. 8.(금) 18시까지
    접 수 처 시, 군‧구 홈페이지 군‧구 접수센터(사업장 소재지)
    신청방법
    (5부제)
    (월)1, 6 (화) 2, 7 (수)3, 8 (목) 4, 9 (금) 5, 0 ▷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①온라인 신청: ’22.2.7.(월)∼’22.2.11(금)/ ②방문신청: ‘22.2.21.(월)∼‘22.2.25.(금)
  • (지원대상) 인천내 사업자등록된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 (지원기준) 2021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신청 및 제출서류

  • (증빙자료 제출) 신청서 기재내용과 증빙 확인 등 공무원 처리시간 단축
    - 미제출시 국세청 확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처리 (일정기간 소요)
  •                                제출서류                                                  취급기관
    ❖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군‧구 접수센터 비치
    공고문 서식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발급,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군ㆍ구 민원실)
    ❖ 매출증빙서류
    ◦(간이과세자) 매출증빙 불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 면세사업자 법인 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대상자 결정) 지원금 수급 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임장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대상자 결정
    *지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전화번호(휴대폰)로 지급 제외 사항을 통보함
  • (지급) 2022.2.7.(월) 신청(접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 (이의신청) 지급제외 결정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
    *이의신청기간: 2022. 3. 14. ∼ 4. 30.

 

기타 사항

  •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사업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ㆍ부정수급 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 문의

  • 전화문의 : 미추홀콜센터(☎032-120(평일 24시 운영))
  • 문의 : 군‧구 경제부서 접수센터
  •       기관명                    부서                                      연락처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7290, 032-760-6438(영종)
    동구 일자리경제과 032-772-9301∼3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392, 032-880-4398
    연수구 경제지원과 032-749-7805∼9
    남동구 생활경제과 032-719-1900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459-4451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8358∼9
    서구 경제정책과 032-590-1140∼8, 032-590-1152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2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2514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에 빛도 늘고 폐업하시는 자영업자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적으로 소액이지만 특별 지원금인 만큼 조금의 위로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금요일에 신청하는데 문제없이 지원대상이 되어 받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 힘내서 버텨내기를 바랍니다.